[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난 4월~5월 관내 15개 시·군 소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25곳을 특별점검하고 위반사업장 49곳을 적발해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사업장 및 적발현황에서 서천은 12곳 중 5곳(41%)이 적발돼 비중이 가장 높았고 태안군은 19곳 중 6곳(31%), 계룡시는 13곳 중 2곳(15%) 등이 뒤를 이었다.사업장별 적발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 미이행(23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12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14곳) 등이 주류를 이뤘다.도는 사업장 19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조치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외에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각 사업장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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