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보전산지 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광물 채굴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게 하는 등으로 산지이용관리 규제가 완화된다.단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경계, 산지 이용과 보존의 균형에 무게를 더한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21일자로 개정해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선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시행령은 국민불편 해소와 산업투자 활성화, 규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단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산지경관을 훼손하거나 산사태 등 재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병행한다는 게 산림청의 입장이다.가령 보전산지 내 케이블카 설치의 경우 민간이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 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한차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골프장, 산업·관광단지 등)에 국한되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660㎡ 이상 규모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에 적용·실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 보존과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 산지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맞춰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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