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역 일대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위치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왕십리역·성동구청 서쪽편으로 개발이 더딘 곳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상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주거건축물을 늘리는 한편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서울시는 22일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 21만8000㎡를 아우르는 부지로 철도노선 4개가 지나가는 환승역이 가까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입지여건이 좋다는 평을 들었지만 필지가 소규모 단위인데다 이면도로가 좁아 그간 개발이 더뎠다.왕십리역 일대가 서울의 중장기 도시계획 밑그림을 담은 서울2030 플랜에서 용산ㆍ잠실ㆍ마곡 등과 함께 광역중심으로 꼽히는 곳인 만큼, 그에 걸맞은 중심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에 기존 정비안을 가다듬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건축물 권장용도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시키고 역과 맞닿은 곳은 기숙사를 권장키로 했다. 한양도성ㆍ강남 등 도심과 가까운 점을 감안해 지원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또 상업지역 이면부를 활성화하고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ㆍ판매ㆍ문화(교육) 등의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한편 권장용도를 50% 수용하거나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때는 건물 높이를 30m에서 40m까지 가능하도록 바꿨다. 왕십리역 오거리 남쪽편으로 있는 동부수도사업부 일대 공공부지에는 공연ㆍ전시장이나 공공업무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과도한 특별계획구역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향후 실현가능한 개발단위로 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영등포구 당산동1가 12번지 일대에 물류창고로 쓰는 사업지를 지식산업센터와 판매ㆍ업무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짓기로 한 안건과 영등포동3가 20번지에 들어설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안건이 통과됐다.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내 주유소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꾸는 안건도 가결됐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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