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대신 갚아라' 소송서 이겨

이정재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이정재와 그의 어머니에게 1억3000여만원을 갚으라며 이정재 어머니의 지인 A씨가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이정재 어머니에게 1997∼2000년 총 1억9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2000년 이정재에게 6000만원을 대신 받았지만 나머지 채무는 약속과 달리 변제되지 않았다며 2005년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정재 측이 “당시 A씨와 6000만원에 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재판부는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A씨가 명목상 채권금액을 유지하는 것보다 채권을 감액해 변제받는 것이 현실적 이익이란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정재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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