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인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금융행위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점차 교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민 피해 예방과 수사당국의 단속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유사수신, 고금리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이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신고내용은 실질적인 검거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한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분야 우수 등급을 받으면 1000만원이 지급된다. '적극'은 500만원, '일반'은 200만원이다. 그 외 불법금융에 대해서는 '우수' 500만원, '적극' 200만원, '일반' 1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한 후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의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는 국번없이 1332를 누른 후 3번, 혹은 (02)3145-8155로 하면 된다. 팩스는 (02)3145-8538이다. 서면으로 신고하려면 (우편번호 073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로 보내면 된다. 가급적 영상이나 녹취 내용, 서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불법금융 척결의 새로운 협력주체로 동참하는 국민운동인 '안심금융생활 금융네트워크'가 출범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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