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 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를 하던 A농산업체 등 40개 업체를 적발했다.적발 업체 대부분은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해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운영하는 업소내에서 포대갈이를 하거나 업주 소유 제3의 작업장이나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에서 포대갈이를 했다.육안식별이 어려운 다진마늘은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다.이번 단속은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장별·업체별 위치파악, 작업시간 등 현장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 실시했다.농관원 관계자는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취약시간대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문성이 높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도매 이후 최종 소비단계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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