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2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노인복지시설 81개소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복지시설 내 방임과 학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마련 일환으로 진행된다. 성남시 노인인구는 5월말 기준 10만8423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81개소에 2700여명이다. 교육 참여 대상은 성남지역 노인양로시설 1곳, 노인요양시설 55곳,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25곳 등 총 81곳의 시설장과 종사원 162명이다. 성남시는 시설 종사원 1700여명에 대해서는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이날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예방법, 노인학대 신고법, 학대신고 의무자의 역할 등 시설 종사자들이 바로 알아야 할 내용과 사례중심의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 등 시설 내 급식 관련 위생교육도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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