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GS건설은 김태응씨 외 14명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2630만99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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