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로비스트의 세계④]해외에선 어떻게 운영되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한국에서는 제3자에 의한 로비가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로비스트 허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비스트를 불허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고 사회적 효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에선 로비제도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연방 의회는 국민이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국민 청원 권리 조항이다. 의원을 찾아가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로비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행사인 셈이다. 미국의 '연방로비공개법'은 로비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모든 내용, 절차를 공개하도록 한다. 로비스트는 최초 로비를 한 날로부터 45일 내 고용주의 이름ㆍ주소, 누구 이익을 대표하는 지 등을 상원 사무국과 하원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로비 활동 보고서'에 받은 금액, 사용한 비용과 용도, 누구에게 어떤 것을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였는지, 기간 중 업무와 관련 있는 기사ㆍ논문ㆍ저서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공개법에 의한 등록 의무 위반 시 최대 20만달러 이하 민사 벌금,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전직 의원, 고위 관리의 퇴직 후 2년간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다. 캐나다는 '로비법'에 의해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있다. 의회 독립기구인 로비위원회의 '로비스트 등록관'이 로비스트를 관리한다. 다만 미국과 달리 로비 활동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공개 요구 수준이 낮다. 공직자는 공직을 떠난 경우 퇴직후 5년간 로비스트로 고용될 수 없다. 호주는 법률이 아닌 '로비 관련 공무원 행동지침'으로 수상ㆍ내각처 처장에 지출내역을 제외한 로비스트, 의뢰자 성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내각의 장관(각료)는 퇴직 후 18개월동안, 장관보좌진ㆍ고위직 공무원 등은 퇴직 후 12개월 동안 로비가 금지된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로비스트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이 있는 유일한 국가다. 독일 하원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방어하려는 모든 이익단체는 매년 로비스트의 성명과 직위, 회사의 경영 및 이사진의 구성, 이해관계 영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프랑스는 로비스트가 존재하지만, 관련 규제 법률은 없다. EU는 로비스트 활동에 대한 법은 없으나 1996년 본회의에서 '로비스트 규제안'을 채택하고 로비스트에 출입 허가증을 부여하고 행동강령에 서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로비를 합법화하는 법률은 없으며 최근 로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공직에 있는 자의 알선 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3년간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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