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H' ETF를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홍콩 상장 중국기업 주식(H주) 40종목으로 구성된 HSCEI 지수를 추종하며, 비과세 특례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에 해당한다. 해외상장주식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60% 이상인 실물 ETF로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ETF로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시,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및 관련 환차익 과세가 제외된다. 또 중국 H주 90%, HSCEI 지수선물 10% 편입을 목표로 하되, 설정·환매에 따라 현·선물 비중 조정이 가능하다. 비과세 특례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로서 해외주식 직간접 투자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한다. 홍콩달러 환노출 종목으로 별도의 환헤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해외주식 매매차익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차익 또한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된다. 국내 장중 홍콩 증시의 가격 변동 및 홍콩달러(HKD) 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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