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신영자 운영 유통업체 대표 구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비엔에프통상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내부 전산자료를 비롯한 로비 의혹 입증 단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가 매장 입점 및 운영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롯데면세점 측에 10억~20억원대 뒷돈을 건넨 단서를 포착했다. 비엔에프통상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아들 장재영(49)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검찰은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이 업체가 네이처리퍼블릭과 매장 관리 위탁 계약 외관을 갖추고 뒷돈 유통경로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신 이사장 사이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한모(58·구속기소)씨가 검거된 지난달부터 비엔에프통상이 서버를 교체하거나,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은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배후를 추궁하는 한편 로비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 이사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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