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홈앤쇼핑에 대해 5년간(2016년6월24일~2021년6월23일)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심사 결과 홈앤쇼핑은 1000점 만점에 671.85점을 획득했고 과락 적용 항목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미래부는 방송ㆍ경영ㆍ법률ㆍ회계ㆍ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미래부는 재승인 심사가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편성 관련 실적과 계획,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계획 등을 주안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사위원회는 중기상품 80% 이상 편성(프라임시간대 동일), 중기상품 정액방송 편성 금지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안했다.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재승인조건(안)을 종합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설립된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재승인장을 6월 중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래부는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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