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강인,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강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가수 강인(31·본명 김영운)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57%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음주 후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지인 2명과 소주 3병을 함께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인은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는데, 그 곳에서는 술은 마시지 않고 2시간 정도 자리에 있은 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편 강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외에도 가로등이 완전히 구부러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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