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양성평등위원회,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심의·확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올해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이 380개 더 늘어나고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을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제도가 추진된다. 또 정부는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를 선보인다.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2016)을 심의·확정했다. 황 총리를 비롯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이준식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올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7개 분야에서 17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구체적으로는 우선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지난해 5.6%에서 1%포인트 증가한 6.7%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380개로 확충한다. 남녀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시 여성인구인력 30%를 뽑는 쿼터제도 실시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여성인재풀을 현행 7만8000명에서 9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맞춤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또한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안전과 연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현행 3개에서 5개로 늘이고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한편,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현재 31개에서 34개로 확대하고 경력이 단절된 전업 주부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정부는 더불어 올해 첫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 내년부터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행계획 평가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진 과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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