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

[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서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파견 사업에 선정돼 2014년부터 변호사 1명을 배치 받아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신청,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 임대차계약 해지내용증명 답변 등 40여건에 이르는 법률관련 상담을 지원한다.특히 매분기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해 채무와 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법률 상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60-7039)로 하면 된다.서구 관계자는 “구제방법이 있는데도 법에 대한 무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들이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가 제일 뿌듯하다”며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취약계층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률 홈닥터를 신청해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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