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미화원 일반 공무원과 달라…'독자교섭권 인정'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환경미화원은 일반 공무원과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 노조가 "환경미화원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현재처럼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노조 간 갈등이 유발돼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교섭 대표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선 노무 관리가 어렵겠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해 얻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 공무원의 11.8%를 차지하는 환경미화원은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근로 조건을 협상해 임금·업무시간 등을 결정한다.제주도 공무원들은 2013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 담당 대표노조로 선정해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커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이에 불복한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같은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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