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유인턴기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제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모(55,여)씨와 공범 강모(63.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구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제부A씨를 불러내 수면제 성분을 탄 홍차를 마시게 했다.이내 A씨가 정신을 잃자 구씨는 지인 강씨를 불러 인근 호텔로 데려갔고, 이들은 A씨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었다.구씨가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과거 A씨의 사업 실패로 자신까지 경제적 손실을 잃었기 때문. 구씨는 휴대전화로 A씨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오히려 A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구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이를 강씨가 목격하자 자는 척을 하는 것을 자신이 사진으로 찍었다고 했다.하지만 법원은 사건 직후 A씨의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