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3개 차종 956대를 압수했다. 압수 대상 차종은 1.6ℓ EA288 엔진을 장착한 2016년식 아우디A1(292대)·A3(314대), 폭스바겐 골프(350대) 등으로 유럽의 강화된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6' 인증이 적용됐다. 검찰은 아우디 차량 2종의 경우 수입 전 사전 환경인증을 받지 않고, 골프 차량은 인증은 취득했으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문제 차종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독일에서 생산된 이들 차량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입 통관을 거쳐 출고됐다. 이날 압수 차종과 동종의 차량이 아직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평택센터에서 압수한 유로6 적용 모델 10여대를 대상으로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날 압수 차종들이 배기관 결함으로 정상 측정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 검찰은 제조공정상의 결함부터 인위적으로 배기가스 측정이 어렵도록 하자를 뒀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로5, 유로6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의혹 외에 공인 연비 조작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로6 차종에서 배출가스 문제를 포착·수사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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