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압수한 차종은 아우디A1·A3, 폴크스바겐 골프 등이다. 검찰이 압수한 차량은 유럽의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 6'가 적용된 차량이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수입 전에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기관 누설 결함을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평택센터 압수수색 당시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자 일부 차량을 압수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보냈다. 하지만 배기관 결함에 따라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출가스 측정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나 제작 불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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