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관광기금 시설자금 상시 융자체계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연 2회, 20여일의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했으나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신설된 관광면세업을 융자 지원 대상에 넣고 평창동계올림픽 숙박 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특화자금 항목을 별도로 만든다.문체부는 하반기에 예산 5000억원의 50.1%인 2507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시설자금은 1757억 원, 시설특화자금은 300억원, 운영자금은 450억원이다.시설자금은 6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주관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융자취급은행 열네 곳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운영자금의 3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관광협회, 지역별관광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관광기금은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로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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