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시 청문회법…'재의결이냐 재발의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거부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재의결이냐, 재발의냐'에 대한 야권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단 야(野)3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에서 자동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후 재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7일 거부된 상시 청문회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긴급 전화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권에서 말하는 재의결이란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부쳐 찬반 투표를 거친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과반수 의원이 참석해, 참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문제는 19대 국회가 오는 29일이면 종료된단 점이다. 회기 내에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정부여당에선 헌법 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가 규정하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근거로 상시 청문회법이 자동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폐기에 무게를 두고 간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20대 국회에서 19대 의결 법안을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야3당은 19대가 아닌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단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사안의 연속성 ▲19대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 등을 언급하며 상시 청문회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자동폐기와 재의결이 법리적으로 부딪히며 공회전을 거듭할 경우 야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25일 "현재로선 재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27일엔 "재의결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은) 재의에 대해 합의한 것이고, 재발의에 대해선 논하지 않는 것"이라며 "나머지 제도적 개선 등 전체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또 국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야권 일각에선 상시 청문회법 공방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소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가 끝나고 유도했는데 법리적으로 이 자체가 권력 남용이면 헌재에 제소해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거부권 행사 자체는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며 "(헌재 제소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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