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불법 심야교습 학원 11곳에 벌점 부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하던 학원 11곳이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도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해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르치도록 규정돼있다. 사교육 과열을 막고 청소년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 4월 7일에 이어 올 들어 2번째로 실시했으며,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이날 점검에서는 총 398개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1개의 학원이 밤 10시~11시 사이에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단속된 1개 학원은 지난 4월 7일 합동점검 때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곳으로, 이후 다시 심야교습행위를 할 경우에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될 수 있다.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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