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동성 커플 김조광수와 김승환이 혼인 신고서 관련 소송에서 패했다.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자신들의 혼인 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결정에 대해 이 법원장은 "시대, 사회,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 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혼인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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