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세무공무원 벌금 200억… 유령회사 차려 부가세 100억 '꿀꺽'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령 무역회사를 차린 뒤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환급받은 8급 세무공무원이 징역 10년에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피고인 A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회사 10여개를 만들어 바지 사장 명의로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해 1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특히 A씨는 직접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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