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최저 연 1.6%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0.2%p 낮춰 적용한다.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다. 디딤돌 대출 생초자 우대금리는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1.6~2.4%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생초자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전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가진 경험이 없을 경우 신청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행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생초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받은 사람은 추가로 대출 금리가 깎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1억원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져 20년 이용 때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한다. 이에 따라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지난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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