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진=TV조선 캡처.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씨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걸쳐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3∼2007년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이 들린다"고 자주 호소하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 증세는 2년 전부터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이어졌다.김씨는 서빙 일을 하던 식당에서 이달 5일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틀 뒤 주방 보조로 옮겼는데, 이 일이 여성 음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김모씨는 "여자들이 지하철에서 어깨를 치거나 내가 지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거나 "사소한 일은 다 참았지만 여자가 나를 음해해 서빙을 하다 주방보조로 옮기게 됐다"는 등 피해망상에 의한 주장을 내놨다.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씨가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씻지 않는다거나 노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7일 0시 33분 주점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남성 6명이 들고 난 후인 같은 날 오전 1시 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A(2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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