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성남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창구 개설 안내문
성남시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 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이다. 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 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 피인정인 중에서 사망자에게는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로 248만1000원이 지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