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옥시 외국인 임원 19일 첫 소환···前대표들도 수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외국인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9일 오후 울리히 호스터바흐 옥시 재무담당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옥시 사내 변호사를 지낸 김모씨도 같은날 조사한다. 검찰은 영국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뒤 한국 법인 대표를 지냈거나 마케팅·재무를 담당한 외국인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직 대표 가운데서는 체류지에 따른 소환 일정 조율을 감안해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48)가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 전 대표(68·구속)에 이어 2005년 6월~2010년 5월 한국법인 경영을 총괄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론화를 전후해 2년간 대표를 맡은 거라브 제인 전 대표(47)도 소환대상이다. 검찰은 옥시 한국법인 대표이사가 유해제품 제조·판매 관련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표들을 상대로 피해 민원이 제기된 이후로도 판매를 지속하고, 사건 공론화 이후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유한회사로 법인을 전환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흡입 독성 실험 결과 은폐·조작을 시도하는 등 사건 축소를 위한 증거인멸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옥시가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구속)에게 금전 지급을 대가로 자사에 유리하도록 실험 결과를 조작해달라는 취지의 영문 서류를 이메일로 보낼 당시 명의인이다. 옥시는 12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며,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음을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비판해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자문계약서’를 2011년 10월께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시점은 조 교수 연구팀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기 직전이다. 검찰은 계약 성격상 조 교수가 단순 자문의 대가가 아닌 실험결과 조작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실험 결과에 대한 조작·왜곡을 부인하던 조 교수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문계약’의 존재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거라브 제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조 교수는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지난 7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교수의 석방 여부는 법원이 검찰 수사기록과 조 교수 측에 대한 심문 내용을 검토해 구속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따져본 뒤 이날 오후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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