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지만,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 학교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향후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000가구를 이르면 오는 6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 서류를 간소화한다. 임대인이 소득 노출 때문에 제출을 꺼려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등 학생 신분 서류 외에는 공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7일까지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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