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종이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무역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부산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업무제휴를 맺고 '은행고객용 전자무역서비스(PTB)'를 16일부터 실시한다.전자무역서비스(PTB)를 이용하면 △당·타발 해외송금 및 통지 △수입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및 네고(추심) 등 다양한 무역관련 업무를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이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용고객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KTNET 고객센터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부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또 부산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PTB) 시행을 기념해 오는 8월 15일까지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동 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한다.김청호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이번 전자무역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출력해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돼 고객들의 업무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은행은 외환거래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은행고객용 전자무역서비스는 부산은행 인터넷뱅킹(//www.busanbank.co.kr)내 전자무역서비스(PTB)에 접속해 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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