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12허위신고, 그 피해는 내 가족이다!

"김달주 전남 나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김달주 전남 나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예견치 못하게 크고 작은 사건·사고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또 이를 목격 할 수도 있다.이때 위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 112신고를 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112신고는 이처럼 범죄의 위급함과 긴박함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현실이다.112 허위신고는 경찰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119구급대, 지자체, 군인 등 외부 유관기관까지 많은 인원이 함께 동원되기도 한다.이는 한정된 인력으로 치안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내 가족, 내 이웃이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기회를 빼앗아가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그 피해는 바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다.112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처럼 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이나 장난으로 신고를 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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