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공정위, 통신다단계 사업자에 솜방망이 처벌'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라 통신다단계업체 4곳에 내린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공정위는㈜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총4개 통신다단계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 등의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루션에게 시정명령을,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서울YMCA는 "공정위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위법성 판단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 초과할 경우 법위반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에서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동통신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와 달리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서울YMCA는 조사요청에 따른 심결서 결과를 받은 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YWCA는 해당 업체에게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에 따른 보상 대책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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