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렁크 살인 사건' 김일곤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검찰이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8)에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 중 '죄 있는 사람을 석방하고 징역형에 처할 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면 이는 법을 업신여기는 것뿐'이라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선처의 여지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김씨는 법정에 나와 뉘우치는 기색 없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역시 판사의 변론 종결 절차 도중 말을 가로채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김모씨를 다시 불러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기행을 보였다. 급기야 판사가 "여기가 피고인에 법률 상담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은 "피고는 재판받는 과정에서 반성하거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을 이용해 자신의 범행의 정당함을 호소했다"며 김일곤이 재판 내내 보여왔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검찰에 한 마디 하겠다. 추하다"며 "저 같은 놈한테 추한 모습 보이고 싶으냐"고 대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재판장 말에 "양심이 없네"라며 "영등포경찰서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김일곤은 지난해 9월 9일 대형마트에서 납치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에 둔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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