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규제개혁 우수기관 표창 수상
강동구는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11대 분야) 총 18건을 100% 정비했다. 자치법규 341건을 전수조사해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와 등록규제 대상 자치법규 29건을 발굴해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정비 내용에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 삭제’, ‘주차요금 등을 체납 또는 미납한 자의 차량에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등이 있다.‘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법령에 근거 없는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및 조건부과를 폐지했다.‘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상업·업무 복합시설(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과 ‘주거·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기반을 조성했다. 이 3가지 실적이 지역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동 애로 해소에 기여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돼 심층 검증까지 거쳤다. 이해식 구청장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는 공무원과 현장 기업체를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동구는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