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본부)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고대영 사장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 조치했다.
▲고대영 사장.[사진제공진=KBS]
KBS 본부는 고발의 이유로 "고 사장은 KBS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4개월 정도 탁상 위에서 만들어낸 형편없는 조직설계도를 구성원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장조차 의결을 미루고자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BS 본부측은 "(조직개편안은) 노사협의를 개최해 수차례에 걸쳐 의논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예전 '팀제 전환 조직개편' 당시 노사가 3달 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했던 점을 수차례 지적했는데 (고 사장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비난했다.두 번째 근거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KBS 본부 측은 "고 사장은 취임 이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조직개편과 관련한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도 거부했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나 회사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합의로 돼 있는 '방송편성규약' 조차 사측 혼자 일방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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