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악용 돈 뜯은 일당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는 말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돈을 받아낸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유모, 권모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안씨에게는 1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011년 상해사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거나 "판ㆍ검사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안씨 등의 범행은 담당 판ㆍ검사에게 청탁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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