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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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이동판매 차량의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주장을 펼쳤다. 이들 재판관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설정해, 수범자로서는 법률상 과태료 및 벌칙 조항에 직접 규정된 내용 외의 다른 모든 판매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