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김 모씨는 차를 몰고 공연장을 향해 가던 중이었다. 옆 좌석에는 중요한 공연을 위해 빌린 친구의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다. 시간이 촉박해 속도를 내다 보니 과속운전으로 앞 차량을 박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차내에 실린 친구의 바이올린이 파손됐다. 워낙 고가 의 악기이고 본인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친구의 바이올린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 박 모씨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나온 재물손해 보상범위는 소지품은 가능하지만 휴대품은 보상이 안된다. 자신의 몸에 지닌 휴대품은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등 소지품으로 분류되는 분류되는 물품만 보상이 가능하다. 김 모씨의 경우 바이올린은 차량의 부속품도 아니고 본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물품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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