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日서 환수한 의궤 비롯 총 1757건 2751책
조선왕조의궤 중 성상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표지)<br />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된 지 90년만인 2011년 고국 품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의궤'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3일 조선왕조의궤를 비롯한 5건 문서, 그림 등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선왕조에서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를 비롯한 여러 대사(大事)를 치를 때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되었으나, 조선 전기 의궤는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이번에 보물 제1901호가 된 조선왕조의궤 1757건 2751책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작된 의궤로서 어람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는 분상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의궤 중 필사본 등이 해당된다. 일본 궁내청에 있다가 2011년 우리 정부가 환수해 국립고궁박물관이 관리하는 조선왕조의궤 81건, 167책 중에서는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67건, 118책이 보물이 됐다. 나머지 의궤 1373건, 2203책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으며, 291건, 384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보관돼 있다. 더불어 경남 사천시청,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순교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 등이 일부를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프랑스에서 외규장각 의궤 297책은 영구임대로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없어 보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조선왕조의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 예법과 기록문화를 중시하는 조선 시대의 통치이념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한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도 이번에 보물 제 1900호로 지정됐다. 이 책은 도가(道家)의 심신수련 방식과 장생불로(長生不老)를 위해 복용하는 단약(丹藥)의 제조법에 관한 4~5자의 운문(韻文)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후한조 위백양(100~170년)의 저술로, 1441년 세종대에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책이다. 조선 초기의 도가사상과 장례풍속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외에도 은제도금화형탁잔(보물 제1899호), 서경우 초상 및 함(보물 제1897호), 서문중 초상 및 함(보물 제1898호)이 함께 보물이 됐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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