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O3)은 자동차,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기나 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것으로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농도가 높아지며 호흡기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오존 경보제는 시민의 건강상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오존 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보(시간당 0.12ppm이상) ▲경보(시간당 0.3ppm이상) ▲중대경보(시간당 0.5ppm이상)로 구분 발령된다. 고양시는 대기환경전광판, 교통전광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발령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오존의 농도가 시간당 0.12ppm이상이면 눈과 코를 자극하고 불안감과 두통을 유발해 호흡수를 증가시키며 시간당 0.3ppm이상이면 호흡기 자극, 가슴압박 및 시력감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시간당 0.5ppm이상이면 폐기능 저하, 폐혈증 등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실외에서의 과격한 운동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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