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시신 11개월 미라로 방치' 목사 부부 '징역 15년' 구형

딸 시신 방치한 목사 부부에 징역 1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B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30분께부터 낮 12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양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2월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있는 시신이 발견됐다.이 부부는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으며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선고 공관은 다음 달 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