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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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자부 장관은 2015년 10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인천시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당 고시가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하는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의를 하던 중에 피청구인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위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