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적 방송 촉진 위해 디지털 케이블TV 기술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혁신적 방송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TV의 기술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추진해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방식 자율화 ▲시설변경 시 허가ㆍ검사 최소화 등 3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 1992년 종합유선방송법 도입 당시 방송권역별 독점사업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최소 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기준 지정, 시설변경허가, 검사 등 엄격한 기술운용 측면의 규제가 마련된 바 있다.하지만 기술동향이 급변하는 현재까지도 20여년 전 도입된 규제가 지속되면서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 새로운 전송기술 및 신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 온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 대역별 용도 지정을 폐지하고, 사업자 판단에 따른 자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무선주파수와 달리 차폐망을 이용하는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는 혼간섭의 염려가 적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여도 주변 영향이 적으나, 그동안 필요이상으로 주파수의 용도를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특정구간의 채널이 포화되는 등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서비스는 단위주파수(채널별 6MHz), 주파수용도(아날로그방송ㆍ디지털방송ㆍ인터넷 등), 상ㆍ하향대역 구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앞으로 6MHz 단위대역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8K UHD 등 차세대 대용량 방송을 위한 광대역 전송기술 도입이 가능해진다. 또 각 단위주파수(6MHz)마다 필요하였던 보호대역 낭비가 줄어듬에 따라 전송효율이 높아지게 된다.상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역이 넓어짐에 따라 케이블인터넷의 업로드 속도도 기가급으로 인터넷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술방식 자율화 = 허용되는 기술방식을 정부가 직접 특정하지 않고 민간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그동안 정부가 제정하는 고시에 영상ㆍ음성신호, 다중화, 변조방식 등 세부 기술표준을 나열식으로 직접 지정함에 따라, 신기술ㆍ개량표준 도입 시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실제로 UHD 영상기술(HEVC) 허용 관련 고시 개정 8개월, 8VSB 변조기술 허용 관련 고시 개정에는 13개월이 걸렸다.앞으로는 기술기준에 나열식으로 표준을 특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표준(TTA)을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주관으로 고시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민간표준의 개선만으로 자율적인 신기술의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시설변경 시 허가ㆍ검사 최소화 = 신기술도입ㆍ운영효율화 등을 위한 설비 변경이 속도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설비 변경에 따른 허가ㆍ검사의 적용 대상을 최소화한다.현행 방송법령은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비의 변경 시에 시설변경허가ㆍ검사를 적용하도록 돼있으나, 적용대상 설비 및 상황에 대한 구체적 구분이 없어 모든 설비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ㆍ검사를 실시해왔다.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디지털방송(셋톱박스 이용 서비스) 설비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후설비 업그레이드, 신규장비 도입, 시설 통폐합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금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규 방송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어 온 걸림돌이 제거되고, 보다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또 동일한 유선방식인 IPTV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제한받아 온 케이블TV의 규제 비대칭이 해소되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규제개선은 지난해 12월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의 후속과제다.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완료해 6월 말 시행할 예정이며,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4월 29일부로 시행한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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