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15년 전부터 불법 인식' 정황 나왔다

아이카와 테쓰로 사장(가운데) 등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영진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사죄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AP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쓰비시자동차가 15년 전부터 연비 측정방식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미쓰비시 자동차는 2001년 1월부터 연비 관련 기초데이터를 측정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방법과 미쓰비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비교 시험을 해 왔다.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지를 시험해 본 것이다. 당시부터 자체 측정 방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법령에 정해진 주행법은 일정한 속도로 차량의 속도를 올려,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주행해 시속 10㎞단위로 감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탕으로 주행저항값을 구한다.반면 미쓰비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일명 '고속타행법'은 일정 수준까지 차량 속도를 올려 주행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1초마다 어느정도 속도가 줄어드는지 차량 속도의 변화를 측정해 주행저항값을 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간단하고 시험시간도 짧게 걸리지만, 정확도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재 국토교통성은 미쓰비시가 법령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계속해온 것이 도로운송차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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