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사기혐의 무죄 사연

피고인 혐의 자백 '객관적 정황'과 배치…'자백의 증명력 인정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의 한 사격장을 골프연습장 용도로 매각하려던 운영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08년 7월 사격장 운영자 이모(62)씨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찾던 홍모씨 등 2명과 만났다. 이씨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300m 사격장' 운영자다. 해당 사격장 건물은 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 소유다.이씨는 홍씨 등에게 "300미터 사격장 건물 부지 5520평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으나 노원구청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이씨와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김모씨는 홍씨 등을 속여서 17억 5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가 적용돼 기소됐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 김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홍모씨 진술에 주목했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용도변경을 위한 작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결정한 상태이므로 골프연습장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씨도 1심에서 기소내용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했다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피고인의 원심 자백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의 원심 자백의 증명력을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구속상태에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백을 했지만, 그 자백의 증명력이 의심된다는 게 2심 판단이다.2심은 "골프연습장 운영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주변 토지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