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6표차' 인천 부평갑 투표함 등 보전 결정

낙선한 문병호 후보 보전신청 인용…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증거조사 때까지 봉인해 보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13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인천 부평갑)가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 달라"고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투표지 등을 봉인해 보관하게 된다.재판부는 문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문 후보가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문 후보는 앞서 20일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거부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문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처음에는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에 대해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이를 금지했다"며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동안 부평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선거공보물 등에 광범위하게 홍보해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에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또 "개표당일 부평구 선관위원장과 새누리당·국민의당 후보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는 4만2271표(34.21%)를 얻어 4만2245표(34.19%)를 얻은 문 후보를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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