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을 하면 징계를 낮춰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사회적 감경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감사원이 19일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04년부터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도입해 징계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직원도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는 식이다.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등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등은 표창 등 객관적인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은 포상감경 외에도 견책은 100시간, 감봉은 200시간, 정직은 400시간 봉사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게 했다.한전이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운영한 결과 포상감경을 받은 직원이 다시 사회봉사 감경으로 2번 감경을 받는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사회봉사 등으로 징계가 감경되는 일들이 있었다. 감사원은 2011년 이후 사회봉사로 감경받은 직원이 34명 확인됐다고 전했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이 없는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징계를 다시 한번 사후 감경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조치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