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롯데렌터카가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차량 운행기록 작성을 도와주는 '롯데렌터카 차계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법인세법 개정으로 4월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차량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롯데렌터카 차계부는 개정된 법인세법에 맞춰 업무차량 운행대장 작성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인 법인차량 운영 및 간편한 비용처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롯데렌터카 차계부를 이용하면 법인차량 관리자는 운행관리 및 비용처리가 간편하고 운행이력 분석을 통해 적정한 대수의 차량 운영이 가능하며 업무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은 PC와 모바일로 차량을 예약해 이용하고 모바일 앱에서 운행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남승현 롯데렌탈 마케팅부문 상무는 "이번에 공개한 차계부는 경기 불황으로 효율적인 자산운영 및 관리비용 절감에 고심하는 모든 법인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차량 렌탈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인고객들의 효율적 차량 운용에 도움이 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