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는 호흡측정 후 2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혈액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A씨는 호흡측정 후 약 4시간이 지난 후 일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음주체혈한 결과 0.011%(처벌 기준 미만)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호흡측정수치에 불복할 경우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및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의로 병원을 찾아가 얻은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