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제공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지난해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 정운택(41)씨가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에게 15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윤남현 판사는 대리기사 류모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류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8월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그곳을 지나던 류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로 정씨를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등을 검토해 벌금 및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정씨는 2001년 영화 '친구'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영화 '두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드라마 '로비스트', '스타의 연인' 등에 출연했다.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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